첫날인 1월 11일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 화요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가능.
13일 수요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맨아래 링크를 걸어둘께요.
버팀목 자금 유의사항 안내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 하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단,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 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 만 신청 가능.
3. 공동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고용부의 긴급 고용
안정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소득 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동 인증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여서
화요일 날 신청하려고 봤더니 공동대표
라고 2월 1일 이후에 가능하다 네요.
ㅠㅠ
그런데 오늘 1월25일!!!!!
신청이가능하여 신청완료 했습니당.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해주시고,
필수입력사항 모두 입력해주십니다.
끝!
지원금 신청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버팀목 자금 콜센터 1522-3500이나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끄읏~~~!!!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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