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출입자명부 관리 작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어서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오면서
여러 방문자 중 1명이 'ㅇㅇㅇ외 3인' 이런식으로
대표로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출입자들이 명부 작성이나
QR코드나 간편전화 인증을 해야합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1주일 간의 계도
기간이 지나고 4월 4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업주가 내게 됩니다.
저희 집은 작은 고깃집을 하나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알아서 입장하실 때 QR코드 꺼내서
전자출입명부에 찍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연세 조금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넘나
힘듭니다.ㅠㅠ
안 적어도 된다,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된다,
그래서 전화번호 대표 1분만 적고 '~몇 명'
이렇게 적고 들어가시거든요.
원래 ~외 몇명적는거...
이게 안된다는걸 저는 거리두기 시작 초창기 때
부터 보건소에 전화해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적느냐, 마느냐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서 개인적
으로 궁금해서 보건소에 여쭈어봤더니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에서 그런지 지침이
내려간 적이 없는데 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다, 그러니
~외 몇 명은 안 되고 방문해주신 인원수 전부다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전자출입명부
큐알코드를 찍어주셔야 한다, 했는데도
협조를 안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어르신
분들 께서는 말이 잘 안통해서 너무 속상한 적이
많았어요. 일일히 설명을 다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인원수 대로 적어 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
다른 데 다 그렇게 하지 않냐 하셔서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부 인지 알 수 없는 중장년, 노년 커플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건지 출입자명부 적기도,
QR코드도 굉장히 꺼려하시더라구요.ㅡㅡ
이제는 이것이 모두 다 알게끔 기사화되고
널리 퍼지고 있으니 이제 제가 일일히 붙잡고
설명하거나 힘들게 실랑이를 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네요.^^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등이
적용되며 위험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의무화가 된 이상 적극 협조
하여 출입자명부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3월31일 구청 보건 위생과에서 들렀다가
가셨는데 주요 추가 수칙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네요.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산정하고 게시.
- 테이블 룸의 개수에 따라 영업주가 산정하여
게시.
☆ 하루 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환기하여
대장 작성하기
처음에 읽어보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오신
분에게 여쭤봤더니 어쨌든 매장 내에 이용
가능한 인원, 그야말로 테이블에 의자 갯수가
되겠죠?
그 숫자를 세서 가게 문 앞에 게시하래요.
그래서 저는 4인테이블×테이블수 해서
가게앞에 붙여놨어요.
ex)
4인테이블×6 = 24인
동시간대이용가능
이렇게 하면 된다네요.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나오셨을 때 붙잡고서
여쭤봄)
그리고 하루 3회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언제 환기했는지 대장작성!
따로 만들어도 되고 저는 그냥 출입명부 수기로
작성하는곳에다가 시간대 별로 빨간펜으로
00:00 환기 1, 2, 3으로 적고있네요.
동시수용가능 인원 게시와 환기대장이 대체 무슨
얼마다 큰 효과가 있다고....
일단은 방역에 협조하는 의미와 과태료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진짜 아오....
그리고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에서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안내가 없어서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5인이하 집합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있을 법한 일이고요.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의 경우입니다.👇
(은평구청 보건소 공지사항 발췌 21.3.26)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부모님이 계신 기준으로 직계가족 8인까지
- 형제 자매끼리만 애들 데리고 만나는건 x.
(하지만 아래 ③번에 해당될 수있으니 참고)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ex) 아빠, 엄마, 영유아 2명을 포함한 두 집이
만나서 식사 가능.
- 6세 미만 영유아 기준은 그냥 초등학생부터
성인취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2021년 현재기준 2015년생까지가 미취학,
현재 초등학교 1학년들이 2014년생 말띠에요.)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아니, 무사히 버티십시오.!!!!!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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