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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거리두기 1.5단계 사업자 영업장 식당 의무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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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하는, 말하기도 싫은
코로나....ㅠ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정말 현실로 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세분화되었죠.

확진자 수가 조금 잡히는 듯 하더니 다시 하루
100명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부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저희 집은 식당을 하는 관계로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올라감에 따라 아무래도 매출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구요.ㅠㅠ 몇 달 전 거리두기 2.5 단계까지
갔을 때 밤 9시까지 밖에 영업을 못했을 때...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렇게 텅 빈 가게를, 거리를
보고 있는것도, 9시에 문을 억지로 닫아야 하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더라구요.

거리두기 2.5 단계일때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않아 혼선을 빚었었는데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재정비되면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사업주가 꼭 알아 두어야할
몇가지 사항을 알게 되어서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꼭 알고 계셨다가 혹여나 불이익 받지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게 된 준수사항을 적어볼께요.



지금부터 적어 내려가는 내용들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자로 답을 받은 것들과,
해당 구청
보건위생과에 문의하여 알게 된 내용들
입니다. (1.5단계 일 때)
웬만한 기본적인 것은 거의 아실테니 대부분
제대로 모르실 것 같은 것들만 적을께요.





👉매장 내 직원 모두 마스크 착용

이건 다 아시죠? ^^



👉출입자명부작성

- 매장 규모 50㎡ 이상 의무로 실시
(규모 150㎡ 이상은 1단계 부터 의무)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출입자명부 수기작성

- 150㎡ 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50㎡ 이상~150㎡미만 음식점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수기 명부 및 전자출입 명부(QR코드) 의무화 시설 이용 시, 출입자 전원 모두 각각 한 명씩 수기 명부 작성 또는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것이 원칙.
(예: 김다산 외 1명, 김다산 외 1인 불가)


'ㅇㅇ외 몇명' 이걸 주위 가게 사장님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이것도 궁금해서 120 서울시 다산 콜센터와 구청 보건 위생과에 문의 했더니 역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누구누구 외 몇 명은 그 몇 명이 누구이며, 역학 조사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역학 조사가 늦어져 방역에 차질을 줄수 있으므로 꼭 일일히 한 명씩 다 적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사업자들의 고충도 얘기 했는데도 그래도 안된데요.

매장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매장 입구에서 일일히 다 적어 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실랑이 하기도, 특히 어르신 분들 마음대로 누구누구 외 몇 명 적어도 된다고 하고 가시고 아무렇게나 적으시고ㅠㅠ 사업자들도 가게 일도 많은데 이거 하기 힘들어요. QR 코드 하려면 여분의 탭이나 휴대폰 준비해야하고요, 출입자 수기명부도 메모장이나 형식 따서 따로 준비해야하고 잘 보관했다가 4주 후에는 꼭 폐기해야하고요. 신경 쓸게 한두가지가 아니랍니다.


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래요.
!!!




 

 

 

 

 

 

 

 

 

 

 

👉테이블간격

 

-테이블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매장이 그리 넓지 않다면, 테이블 띄워 앉기는 정말 곤란하거든요. 테이블이 있는데 손님을 못 받는다?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희도 매장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테이블 사이의 칸막이 설치를 했는데요. ( 이번에 아크릴 하시는 분들 때아닌 호황이실듯요 ㅎㅎ)


그런데 칸막이도 규격 사이즈,
사이즈 기준이 있는 거 아세요?
헐... 이런건 왜 따로 안알랴줌???






●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이겨내는 것보다 버티는게 승자랍니다.
모두 잘버텨냅시다♡♡!!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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