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 불법주정차 신고 앱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5대불법주정차 신고방법 과태료

반응형



 

 

 

 

불법 주정차한 차량 다른 차량 때문에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을 때가 종종 있지요.
어이없고 황당한 운전자들 때문에 열받기도
하지만 얼마전 제천에서 불법주정차했던
차량들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져 큰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할 앱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 속에서의 모든
위험요인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먼저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주시구요.






신고 종류는 3가지로 5대불법주정차신고와
일반신고, 코로나19신고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는게
편하고요. 나의 신고이력이 죽 나와서요.
(가입하지않아도 신고는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고유형을 선택해주셔야하는데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5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5가지 경우, 5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1. 소화전 불법주정차

과태료 8~9만원 (승용차/승합차)

 

 

주정차금지 교통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있는
소화전에서 좌우 혹은 앞뒤로 5M이내에
정지 상태로 있는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5만원 (승용차/승합차)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표시(노란색)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서
5M이내에 정지된 차량






3. 버스 정류소 불법 주정차

 과태료 4~5만원

 

버스정류장 좌우 10m이내 정지상태차량




4.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5만원(승용차/승합차)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차량.



 

 

예를들면 이런 차량이죠.







5.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9만원 (승용차/승합차)

 

그동안은 4대 불법주정차였다가 이번에
한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5대 불법주정차로
바뀌었죠. 그 한가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요,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다가 2020년 8월 3일 부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 후 첨부해주셔야
하는데,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만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통해 촬영한 후 안전 신고 갤러리에서
선택해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장의 사진 촬영 시간이 1분 간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용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2번째 사진은 1분 후에 찍을 수 있게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있고요. 사진 상단에 날짜와
시간이 아래처럼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진까지 첨부한 후, 발생지역 주소와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한 후 제출 해주시면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가 지나면 관할 담당자에게
답변이 와요. SMS 문자도 오고요,
안전신문고앱의 나의신고란에서도
이런답변이 와요.



 

 

 

 

수용 vs 불수용인데 수용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는것입니다.

알아 두셨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래글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끄읏~~~!!!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