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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불법주정차 신고 앱 생활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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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할 신고앱이 2개가 있는데
1개는 안전신문고,
또 하나는 생활불편신고입니다.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둘다
생활에서의 불편함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신고 할 수있는 앱인데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유형이 달라요.

 


저는 불법주정차 되어있던 차량 때문에

여러번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가끔은

그 차량의 운전자와 감정 상하고 말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괜한 나의 시간 낭비와
감정 낭비가 되어 저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과태료 부과 받아라~
싶어서 앱으로 신고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생활 불편신고앱에서 신고할 수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주차
불법 정차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도로 시설물 파손
가로등, 신호등 고장
환경오염 행위
자전거 불편
도로, 건물 지점 번호판 훼손
청소년 유해 시설
에너지 과소비
기타 불편



그중 이 생활불편신고앱에서만 신고할 수있는
불법주정차 유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도보 위 불법주정차입니다.
도보 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차량들도 피해가느라 시간걸려서 지나가고
도보를 이용하는 보행자들도 좁아진 도보를
이용해야해서 불편하고 어쨌든 이래저래
민폐입니다.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앱에서 즉시 촬영 권장)

■ 신고대상 장소 (앱 종류별 신고장소)
◉ 생활불편신고(행정안전부)
- 보도, 횡단보도
◉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황색실선)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소방시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모퉁이(황색실선),
소방차통행로 구역,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소방시설

※ 보도, 횡단보도(정지선)는 차량의 침범,
교차로, 소화전은 황색실선,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이 사진에 확인되어야 함.
※ 신고대상장소, 시간 외에는 모두 미부과 처리.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시
신고 4건당 봉사활동 1시간 인정.



앱 하나로 다 통일해서 신고하게 하지
왜 앱을 3개로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고 유형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바로 이런 차입니다.
보행자는 어떻게 지나가나요?
좁은 골목길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차는 어떻게 서로 지나가나요?
이제 스트레스 받지말고 지체없이
신고하자고요.


 

 

 

 

공익신고자보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폭행 또는 폭언, 정신적/신체적 손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앱을 설치하고나면 메인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첨부해야 하는 사진은 생활 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 찍은 사진만 첨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은 생활 불편 신고 전용 촬영 이고
갤러리는 이 앱을 통해 찍은 사진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신고하기는 신고를 눌러 주세요.



신고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첨부파일에는 생활 불편 신고 앱을 통하여 찍은
사진만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할 경우
앱 메인 화면의 촬영에서 문제의 차량을 먼저
촬영한 후 신고하기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진 첨부는 2장으로 각 사진이 최소 1분

차이가 나야합니다.




촬영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
첨부 사진 날짜, 시간, 용량이 자동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사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한 후

신고 위치,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신고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


 

 

아래글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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