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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 단속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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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란?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와 이동식
카메라의 단속내용이 차적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차주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메세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단속 안내를 통한 혁신적인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서비스 구축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제시에 대한
업무효율성 저하

단속사실을 안내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시까지 평균 5일~7일 이상 소요되어
단속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민원제기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나,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효율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이용방법

1. 서비스 받을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2. 시행중인 지자체 현황 확인합니다.
3. 가입, 수정, 탈퇴하려는 지자체 선택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해주세요.




 




 

 

메인화면이고요.

가운데 핑크 지역선택하기를 클릭하시거나,







 

 


왼쪽 맨 상단을 누르고 서비스 가입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청할 지역을 선택해주고요.






 

 

선택을 하면 지자체 구청별로 뜨고
해당구청에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가입신청완료 안내문자가 오고요.

 

 

 






● 서비스 명칭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2011년 3월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구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동형,고정형)는 서비스 미제공


●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서비스 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기타 다른문의는 각 지역 교통지도과에 하시면됩니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1회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요.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이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 (고정식 CCTV 및 이동단속차량단속)
최초단속 후 사전알림문자가 발송되며
5~10분내로 재단속하여 차량 미이동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서비스이니 문자
받으셨을 때는 신속하게 차량 이동해주세요.
※ 단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자동 분별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한되며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문자알림이 제공되지
않아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을 취소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속안내문자가 오지 않았었는데
과태료 용지를받았다?
- 어쩔 수없단 얘기입니다. ㅎㅎ



또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끊김현상

발생 또는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 인식 곤란,

날씨(비·눈·햇빛 등)에 의한 번호판 인식 오류

등으로 인하여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1일 서비스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적용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외대상은 즉시단속 차량
(대각선, 이중,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및 상습체납차량,
수기단속, 시내(마을)버스,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이며 문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문자 받고 10분 안에 차를 뺐는데
과태료 부과 된 적이 있었고요. ㅜㅜ
4만원이었던가...
한번은 5분 안에 빼니까 괜찮았던적도있어서
문자받고는 무조건 바로 빼시는게 좋아요.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고객센터

154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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