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한 차량 다른 차량 때문에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을 때가 종종 있지요.
어이없고 황당한 운전자들 때문에 열받기도
하지만 얼마전 제천에서 불법주정차했던
차량들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져 큰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할 앱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 속에서의 모든
위험요인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먼저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주시구요.
신고 종류는 3가지로 5대불법주정차신고와
일반신고, 코로나19신고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는게
편하고요. 나의 신고이력이 죽 나와서요.
(가입하지않아도 신고는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고유형을 선택해주셔야하는데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5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5가지 경우, 5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1. 소화전 불법주정차
과태료 8~9만원 (승용차/승합차)
주정차금지 교통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있는
소화전에서 좌우 혹은 앞뒤로 5M이내에
정지 상태로 있는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5만원 (승용차/승합차)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표시(노란색)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서
5M이내에 정지된 차량
3. 버스 정류소 불법 주정차
과태료 4~5만원
버스정류장 좌우 10m이내 정지상태차량
4.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5만원(승용차/승합차)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차량.
예를들면 이런 차량이죠.
5.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9만원 (승용차/승합차)
그동안은 4대 불법주정차였다가 이번에
한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5대 불법주정차로
바뀌었죠. 그 한가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요,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다가 2020년 8월 3일 부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 후 첨부해주셔야
하는데,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만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통해 촬영한 후 안전 신고 갤러리에서
선택해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장의 사진 촬영 시간이 1분 간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용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2번째 사진은 1분 후에 찍을 수 있게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있고요. 사진 상단에 날짜와
시간이 아래처럼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진까지 첨부한 후, 발생지역 주소와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한 후 제출 해주시면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가 지나면 관할 담당자에게
답변이 와요. SMS 문자도 오고요,
안전신문고앱의 나의신고란에서도
이런답변이 와요.
수용 vs 불수용인데 수용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는것입니다.
알아 두셨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래글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끄읏~~~!!!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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